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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지갑 없이도 신분증 OK”…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전면 시행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개시

 

보건복지부가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제 장애인은 별도의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모바일 시대에 맞춘 장애인 신분증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장애인등록증을 이미 보유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추가로 무료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앱 내에 저장된 등록증을 필요할 때 실행해 장애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나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에도 자격 확인이 가능하다.

 

발급을 원할 경우,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두 가지 발급 방식…QR 간편 방식과 IC카드 연계 방식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QR코드 방식IC카드 연계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QR코드 방식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출력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즉시 발급이 완료된다.
IC카드 연계 방식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은 뒤, 이를 스마트폰에 접촉(태깅)해 등록하는 절차다.

 

■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

이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한국조폐공사·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장애인개발원 등과 협력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갖춘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이를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공식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시범 사용을 시작, 올해 말까지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이용 지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타인에게 휴대폰을 맡길 경우 명의도용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14세 미만 장애인은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 미성년자 및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관련 문의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유튜브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KBS 제6기 장애인 앵커 최국화 아나운서가 직접 발급 과정을 시연한 안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 “장애인의 생활 편의성 크게 향상될 것”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다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해 장애인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애인등록증의 모바일화는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다만 보안관리와 고령층 이용 지원이 병행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편의로 이어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