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 유가족은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난 이후 겪는 회복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대규모 재난 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지원센터에서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수습 관련 정보 제공, 긴급구호 및 심리지원, 장례·치료 지원, 금융·보험·법률 상담,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대형 재난 발생 시 임시 현장 지원기구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재난 이후 회복 과정, 매년 실태조사로 관리
개정안에는 재난 피해자의 회복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도 포함됐다. 정부는 대규모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난 피해 경험, 신체·심리·사회·경제적 회복 현황 등을 조사하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는 재난심리 회복 지원, 재해구호 물자 배분, 피해자 지원 정책 등 각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재난 이후까지 책임지는 국가 역할 강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고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번 법 개정은 재난 대응을 넘어 회복까지 책임지는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난 대응의 진짜 시작은 사고 수습 이후다. 이번 법 개정은 ‘얼마나 빨리 복구하느냐’를 넘어,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국가가 함께 가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