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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대통령령 의결…국가 책임 강화 본격화

1월 20일(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20일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국정과제 구체화

이번에 의결된 규정은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위원회는 ▲기본사회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관련 법·제도 개선 ▲기본사회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대통령 위원장…범정부 정책 역량 결집

기본사회가 단순한 복지 이슈를 넘어 국가 핵심 의제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맡는다.
위원회에는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범정부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 확산 등 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이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 실무위원회 설치…국민도 안건 제안 가능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도 함께 설치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으며,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지방정부·학계·일반 국민도 정책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위원 확대·민간 전문가 참여 근거 마련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정안은 일부 보완됐다.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이 추가되면서 위원 수는 기존 40명에서 43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의 장에 민간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 1월 21일 관계부처 회의…출범 준비 본격화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국무회의 다음 날인 1월 21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윤호중 장관 “선언 아닌 실행의 출발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작동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라며 “행안부와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은 ‘복지 확대’를 넘어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정책 실험의 시작이다. 제도의 성패는 결국 위원회 논의가 현장 정책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