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맑음동두천 -5.4℃
  • 구름조금강릉 1.3℃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3.6℃
  • 구름조금울산 4.0℃
  • 구름조금광주 0.0℃
  • 구름조금부산 6.0℃
  • 맑음고창 -1.3℃
  • 구름조금제주 4.6℃
  • 맑음강화 -6.4℃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0.9℃
  • 구름조금강진군 1.7℃
  • 구름조금경주시 3.8℃
  • -거제 3.6℃
기상청 제공

생활

“보이스피싱 돈, 국가가 대신 찾아준다” 법무부, 범죄수익 환수법 개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정부가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 등 서민 대상 사기범죄의 피해 회복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범죄수익, 국가가 직접 몰수해 피해자에게 환원

이번 개정의 핵심은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처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해 서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체계가 도입된다.

 

그동안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의적 몰수·추징’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사건별 편차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필요적 몰수·추징’ 제도로 바뀐다.
이를 통해 범죄수익을 보다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 중심의 회복 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 수사단계부터 적극적 환수 가능

개정안은 또 검사가 수사 단계부터 범죄수익을 추적·확보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 등 필요한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제는 단순히 범죄수익을 ‘사후 몰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초기부터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은닉 재산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규정을 준용해, 부패재산몰수법 적용 대상 범죄에도 동일한 수사권한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 ‘범죄수익 추정 규정’ 신설로 환수 사각지대 해소

새로 신설된 **제6조의2 ‘범죄수익 추정 규정’**은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보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직접적 입증이 없어도 범죄수익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사기범들이 차명계좌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숨겨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규정은 이러한 은닉·차명 재산의 환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 “서민 피해 회복 중심의 사법 시스템으로 전환”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단순히 범죄를 처벌하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 중심의 회복과 재산 환부를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라며 “사기범죄의 근원적 동기를 차단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가 범죄자보다 먼저 보호받는 사회, 그것이 법 개정의 진정한 의미다. 이번 개정안이 ‘사기범죄의 완전한 피해회복 시스템’을 여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