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이 직접 추천해 우수 공무원을 포상하는 ‘국민추천제’**를 1월 2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체감한 성과를 국민의 시선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추천제’는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도입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일환이다.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 체계를 혁신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제도에 따라 통상적인 직무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기관장 표창과 함께 1인당 최대 3,0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우수 성과 사례는 기관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공개해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고,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추천은 1월 20일부터 연중 상시 가능하며, 국민 누구나 식약처 소속 공무원 중 성과가 뛰어났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추천할 수 있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점이 특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성과를 가장 잘 체감하는 주체는 국민”이라며 “국민추천 방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한 성과가 공정하게 평가·보상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추천을 기반으로 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국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식·의약 안전 정책 성과 창출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성과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은 현장을 겪은 국민이다. 국민추천제가 ‘보여주기식 포상’이 아닌, 체감 성과를 살리는 제도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