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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정위 ‘올해의 공정인’ 선정…구글 유튜브 끼워팔기 분리 성과

구글의 유튜브 뮤직 관련 동의의결 등 6명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이지혜 사무관, 유푸름 조사관(지식산업감시과) 등 총 6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두 수상자는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다룬 사건을 담당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동영상+뮤직)**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만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상품은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지혜 사무관과 유푸름 조사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극 조사하는 한편,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 이후 국내외 임직원과 대면·화상 회의를 거듭하며 협의를 이끌었다. 그 결과,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라이트’**를 월 8,5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 최초로 경쟁당국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에 대해 분리 판매를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 유튜브 라이트 가격을 전 세계 최저 수준으로 설정하고, 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 기능까지 포함해 국내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구글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300억 원을 출연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상생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두 수상자는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유튜브 서비스에서 신규 구독상품 출시라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보람을 느낀다”며 “동의의결 이행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앞으로도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성과는 ‘제재’가 아닌 제도 설계와 협상을 통해 소비자 효익을 극대화한 사례다. 글로벌 플랫폼 규제의 해법이 실질적 선택권 회복에 있음을 보여줬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