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보건소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관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안정적인 회복을 돕기 위한 취지다.
이번 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 횟수마다 지원되며, 경기도 산후조리비와는 별도로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50만 원까지 현금 환급해 준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가 양주시에 출생신고돼 있고, 출산일과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출산가정은 양주시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발급받은 본인부담금 영수증과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육아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정부24 누리집에서 ‘양주시 산후조리비’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산모가 보다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출산가정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보건소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감염병관리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산 이후의 회복 과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산후조리비 지원이 출산 친화 도시 양주로 가는 현실적인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