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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관세청, 세관 특사경 수사 신뢰성 강화…‘법률자문관 제도’ 신설

송치 전 법리적 쟁점, 절차 적법성 등 수사 완결성 사전 점검

 

관세청이 무역·외환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자문관 제도’를 전국 본부세관에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인한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세관 수사의 신뢰성과 법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로 마련됐다.

관세청은 송치 전 수사단계에서 사건의 적법성·법리 검토를 강화해,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시범 운영으로 서울·부산·인천·인천공항 등 4개 본부세관에 우선 배치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전국 세관으로 확대한다.

서울세관과 인천공항세관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내부 인력을 즉시 배치하고, 부산세관과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전문가를 채용해 상반기 중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법률자문관은 세관 특사경의 수사 과정 전반에 참여해 ▲법리 적용 및 해석 검토 ▲강제수사 절차의 적법성 ▲피의자 인권보호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한다.

또한 수사 중 법률적 쟁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 시 수사팀에 보완 의견을 제시하여 합법적이고 균형 잡힌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특히 무역·외환 범죄는 복잡한 법률이 중첩 적용되는 경제범죄 특성상 법적 해석과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사 품질 향상과 사건 처리의 일관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법률자문관 제도는 수사의 적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등 기존 제도와 함께 세관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축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법률자문관 제도’는 단순한 행정 보조가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 통제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법이 살아있는 수사 행정, 그 첫 단추가 꿰어졌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