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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행안부, ‘2025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발표…공무원 제안 9건 선정

복잡한 행정절차와 현실과 괴리된 제도, 현장의 제안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행정안전부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2025년도 행정제도 개선 계획’을 완료하고, 우수제안 사례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현실과 괴리된 행정 제도(법령·지침 등)를 정비하고,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공직사회 업무생산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를 두 가지 핵심 주제로 삼아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했다.

그 결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공무원들로부터 총 845건의 제안이 접수, 이 중 89건이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됐다.

 

채택된 과제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타당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9건우수과제로 최종 선정, 제안 공무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주요 우수사례로는 ▲국토교통부의 ‘군입대 저소득청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특례 적용’외교부의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법무부의 ‘여권 분실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절차 개선’보건복지부의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류 간소화’ 등이 꼽혔다.

이들 과제는 행정절차 간소화, 민원 접근성 향상,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채택된 과제들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전 부처에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황명석 행정안전부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에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며 “법령과 제도 개선을 넘어 공직문화 혁신과 일하는 방식의 효율화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의 혁신은 거창한 개혁이 아니라, 현장에서 불편을 느낀 이들의 작은 제안에서 시작된다. 공무원의 ‘한 걸음’이 국민의 편의를 넓히는 ‘큰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