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1월 19일부터 2월 1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재난안전 제품을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시켜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이 입증된 중소기업의 제품을 조달적합제품으로 등록·지원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이 중 재난안전 분야 혁신제품 발굴과 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재난안전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 수의계약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혁신 기술이 공공부문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R&D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수하고 혁신적인 재난안전 기술이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지정 신청에 많은 중소기업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난안전 혁신은 기술 그 자체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잘 쓰이는가’에 달려 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이 실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공공 자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