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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저소득층 공공임대 입주 지원… 전주시,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추진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 원 지원

 

전주시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보증금 부담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에게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 정착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최대 2,000만 원 무이자 지원

전주시는 올해 연중으로 **‘2026년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주택 등에 신규 입주하는 세대가 해당된다.

 

기존 입주자는 제외되며, 신규 계약 세대에 한해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금은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 총 64호 지원 예정…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올해 총사업비는 5억4,150만 원(도비 40%, 시비 60%) 규모로, 약 64호 내외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가능하며, 연장을 위해서는 최근 2년 이내 월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지원금이 회수되므로, 관리비 납부 이력 관리가 필수적이다.

 

■ 신청은 전주시청 건축과 방문 접수

신청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세대주 본인이 ▲임대차계약서 ▲수급자 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건축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은 전주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건축과(☎063-281-****)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실질적 주거복지 체감 정책 지속 추진”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보증금 부담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대보증금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실효성 높은 복지정책이다. 주거는 삶의 출발점인 만큼, 지방정부의 이런 세심한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