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가 출산·양육 가구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한 ‘주택 취득세 감면제’ 집중 홍보 결과, 총 339명에게 약 14억8,0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감면 적용 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출산·양육 가구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남구는 실질적인 혜택 제공을 위해 관내 산부인과 3곳,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동산 중개업소 980여 곳, 법무사 사무소 등에 안내 리플렛을 배포하고, 신규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분양자들에게도 적극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납세자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감면 신청 시 의무사항 안내 문자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행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자진신고 절차도 운영 중이다.
남구 관계자는 “감면제도가 연장된 만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출산·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율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지방정부의 세제 감면 정책은 단순한 혜택을 넘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발판이 되고 있다. 울산 남구의 세정 행보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