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동권리보장원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명칭 변경
먼저 시행령과 시행규칙 모두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한다. 이는 아동 보호와 권리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 가정위탁 아동 보호 공백 방지…‘임시 후견인’ 역할 구체화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 후견인 제도가 새롭게 반영됐다.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해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신청·동의가 가능하며,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설정됐다. 다만 후견인 공백이 아동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간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의 권한 남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요청, 점검 절차 및 후속조치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 보호대상아동 후견 절차에 법률상담 지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위탁 보호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시행령에 신설됐다.
이에 따라 법률상담 지원 범위와 함께, 상담 업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 장애아동 보호 강화·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정비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보호대상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 의심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추천하는 장애 분야 전문인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와 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옮기고, 보고서 내용에 장애아동의 피해 및 보호·지원 현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 2월 25일까지 의견 수렴…제도 보완 예정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2월 25일까지 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아동 보호 제도의 핵심은 빈틈없는 책임 구조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임시 후견과 법률 지원을 제도적으로 정비해,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법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실행력이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