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아동학대 의심사망 사건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후견 선임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아동학대 의심사망 사건, 국가 차원의 심층 분석 가능해져
개정안의 핵심은 아동학대 의심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담 및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사건 분석을 전담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제도적 허점을 심층 분석하고,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관리대상자’ 정의 명확화…낙인 우려 해소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대상 성인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명확히 정의해, 형사처벌 대상인 ‘아동학대행위자’와 구분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사례관리 대상자가 범죄자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 취업제한 기관 확대…대안교육기관도 포함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할 수 없는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이 새롭게 포함됐다.
아울러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점검·확인 업무를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행정 효율성도 높였다.
이를 통해 아동과의 접촉 가능성이 있는 영역 전반에서 보호 수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 지자체 후견 역할 강화…기아 발견 즉시 법적 보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후견 책임을 구체화한 점도 주목된다.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해 지자체장이 친권상실 선고 및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는 사유를 명확히 했다.
특히 기아(棄兒)가 발견될 경우 지자체장이 즉시 후견인이 되도록 규정해, 아동의 법적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 시행 일정과 향후 계획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다만 취업제한 점검·확인 사무의 지방 이양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정비와 특별위원회 구성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의 전환점”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아동이 겪는 위험을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고, 지자체의 후견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모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다.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은 ‘분석–책임–보호’라는 세 축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 법 개정이 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 있는 후속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