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1월 15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의 저작권 관련 과제를 주제로 주요 저작권 협·단체 및 AI산업 유관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선사용·후보상’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AI산업 발전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선사용·후보상 제도, 창작자 권리 침해 우려 해소 필요”
최근 ‘AI 학습용 저작물의 사전 동의 없이 활용 후 보상’ 방식인 선사용·후보상 제도에 대해
국내 창작자 단체들이 “사전 협상력이 없는 상황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제도”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에 국가AI전략위는 AI기업과 저작권자 간 상생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추진했다.
■ 저작권 관련 3대 기본 원칙 제시
위원회는 AI학습용 저작물 활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
① 거래 시장이 형성된 분야는 정당한 권리 보장
뉴스, 도서, 음악, 방송 등 이미 시장이 존재하고 저작권 관리단체가 있는 분야는 ‘선사용·후보상’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 구조 내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지원한다.
② 거래시장 미형성 저작물은 거부권 보장 및 합법적 활용 허용
블로그 게시글, 온라인 공개 콘텐츠 등 시장이 없는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학습 거부권을 손쉽게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저작물은 적법한 접근하에 AI 학습에 활용하고, 이후 수익공유 모델로 발전시킨다.
③ 공익 목적 AI모델은 공정이용 활성화
국가대표 AI 기업이 공공 목적이나 오픈소스 형태로 개발 중인 모델은 공정이용 제도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협·단체 “저작권 보호가 전제돼야” vs AI업계 “활용 촉진 없으면 종속국 전락”
간담회에 참석한 저작권 단체들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가 최우선 전제”라며, “선사용·후보상 제도는 일부 제한된 분야에서만 신중히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I기업의 공익적 활용에는 일정 부분 면책이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법적 보상체계가 명문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AI산업 협회 측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이미 학습용 데이터를 선점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저작물 활용에 지나치게 제약을 받는다면 AI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저작권 보호와 함께 합리적 데이터 접근권 보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창작자와 AI기업이 함께 가야 진짜 ‘AI강국’”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은 “국내에는 수십만 개의 영상·음악 등 저작물이 존재하지만, 저작권자 권리 보호와 AI 활용의 법적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이대로라면 창작자와 AI기업 모두 성장 기회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시대의 급격한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창작자와 산업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대한민국이 AI G3(세계 3대 AI 강국)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AI 행동계획(안)’의 저작권 과제를 보완하고,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AI산업의 확장은 곧 창작물 활용 문제와 맞닿아 있다.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산업 혁신은 ‘제로섬 관계’가 아닌 상생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 국가 AI 전략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