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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보건복지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 지자체 추가 선정

시범사업 시행 시군구가 2025년 17개에서 2026년 33개로 확대

 

장애인이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전국으로 확산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 16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기존 17곳에서 33곳으로 확대되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모두 참여하게 됐다.

 

■ 공급자 중심에서 ‘당사자 선택’으로 전환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자는 수급자격이 있는 4개 이용권(바우처) 급여의 20% 한도에서 개인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약 42만 원이 지원된다.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장애 특성에 맞는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류·담배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된다.

 

■ 작년 410명 → 올해 960명…‘바우처 확대 모델’로 통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17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당시 8곳은 ‘활동지원 기반 모델’, **9곳은 ‘바우처 확대 모델’**을 적용했다.
올해는 규모를 대폭 늘려 33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9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전 지역이 ‘바우처 확대 모델’을 공통 적용해 참여 범위를 넓힌다.

 

■ 보조기기·학습·예술·체육까지…선택권 확대 효과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기존 바우처로는 이용이 어려웠던 보조기기 구입, 학습, 예술·체육활동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일상 불편 해소와 삶의 질 제고, 무엇보다 서비스 선택권 확대라는 효과가 기대된다.

 

■ 2월 모집·5월부터 6개월 이용

복지부는 추가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기본 매뉴얼 교육을 진행한 뒤, 2월 중 참여자를 모집5월부터 6개월간 개인예산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길 기대한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안정적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도의 핵심은 ‘확대’가 아니라 ‘정착’이다. 선택권이 실제 선택으로 이어지려면 이용계획 수립 지원, 정보 접근성, 사후 관리가 촘촘해야 한다. 전국 확산의 다음 과제는 현장 체감도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