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재가치매대상자의 건강 관리를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조호물품 지원에 나선다. 군은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질적인 돌봄 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조호물품은 기저귀, 물티슈, 요실금 팬티 등 치매 대상자의 위생 관리와 보호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구성됐다.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재가치매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1회 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치매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과 함께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처방전·소견서·진단서 중 1종을 지참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최근에는 치매안심센터 서비스의 주소지 기준이 완화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조호물품 등 일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실거주지와 행정 주소지가 다른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을희 고성군보건소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조호물품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치매 극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치매 돌봄은 가족에게 긴 시간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조호물품 지원처럼 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야말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복지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