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경제 거점 도시인 **강원 고성군**이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9,815건, 총 1억 2,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를 보유한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세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4,500원부터 27,000원까지 5단계로 나뉜다.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해당 연도까지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연납 제도도 안내됐다.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 역시 2월 2일까지이며,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유지된다.
연납 신청은 고성군청 세무회계과 전화·방문, 또는 **위택스(Wetax)**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납부 방법도 △가상계좌 △위택스 △관내 금융기관 △세무회계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으로 다양하다.
고성군은 지난해 SNS와 군정 소식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4,052건, 약 11억 원을 부과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공공서비스와 기반시설을 유지·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재원”이라며 “군민 여러분께서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연납은 행정 입장에선 재정 안정, 군민 입장에선 합리적 절세로 이어진다. 기한을 챙기는 작은 실천이 지역과 가계를 동시에 살린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