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고강도 대응을 이어간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관계 부처와 함께 20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수사 계획을 공유하고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 범정부 협의회 개최…불법행위 대응 총점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의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참석 기관들은 불법·탈법 거래가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엄정 대응과 기관 간 협업 강화에 뜻을 모았다.
■ 국토교통부 “수도권 이상거래 기획조사 지속”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이어간다.
지난해에는 2025년 상반기 거래 신고분 조사를 마쳤고, 올해는 하반기 거래 신고분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말 운영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접수된 주요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서도 1분기 내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진행해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 국세청 “초고가·편법 증여·현금거래 정밀 검증”
국세청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한다.
2026년 1분기에는 초고가 주택 거래 전수 검증을 지속하고,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 대상을 선정해 정밀 조사한다.
특히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부동산 취득, 강남4구·마용성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증여 거래에 대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고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한다.
최근 늘고 있는 현금 거래, 사적 채무를 활용한 취득,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 등도 1분기 집중 조사 대상이다.
■ 경찰청 “전세사기 무기한 단속…집값 띄우기도 집중 수사”
경찰청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특별단속 대상이며, 최근 3개월간 351건·844명을 송치(구속 13명)했다.
‘집값 띄우기’ 등 나머지 7개 유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481건·926명을 수사해 **137명 송치(구속 3명)**했다.
앞으로도 서울·수도권에는 수사력을 집중하고, 기타 지역은 시·도 단위 맞춤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 금융위원회 “상호금융 주담대·심사 과정 집중 점검”
금융위원회는 2금융권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금융 업권 테마 검사를 지도한다.
대상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 상위 20% 이내 조합 166곳으로, 대출 심사·사후 관리·현장 점검 전반에서 누락·허위 작성 등 위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국토부 이상 거래 의심 건과 신규 사업자 대출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관리·독려할 방침이다.
■ “서민·청년 위협하는 범죄, 무관용 원칙”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국무2차장 겸임)은 “서민과 청년의 삶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각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는 단기간의 가격 문제를 넘어 사회 신뢰를 무너뜨린다. 조사·수사 강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 감시 체계로 정착될 때 시장 안정과 주거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