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가 올해도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에게는 ‘효행수당’을 지급한다. 구는 이를 통해 장수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기원하고, 가족의 효심을 격려하는 한편 세대 간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구로구는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장수축하금 및 효행수당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 증진과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구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다.
먼저 장수축하금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 100세 어르신(1926년생)**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어르신에게는 1회에 한해 10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 대상자는 총 30명으로, 구는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은 100세가 되는 달의 30일 전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지급은 생일이 속한 달의 25일에 이뤄진다. 단,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타 지역에서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구는 10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효행수당’ 20만 원을 연 1회 지급한다. 대상은 구로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만 10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를 직접 부양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다. 단, 어르신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입소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효행수당 역시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생일이 속한 달 25일에 지급된다.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에게 위임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어르신의 건강한 장수를 축하하고, 오랜 기간 가족을 정성껏 돌봐온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 도시 구로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100세 시대’의 복지는 단순한 생존 지원이 아니라, 존중과 감사의 문화로 이어져야 한다. 구로구의 장수축하금과 효행수당이 바로 그 따뜻한 연결의 시작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