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올해 주요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전국 세관을 중심으로 상시 집중단속 체제에 돌입한다.
관세청은 1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전국 세관 외환조사 담당 국·과장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외환조사 추진방향과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단속의 핵심은 무역과 외환을 악용한 불법 자금 거래 차단이다. 관세청은 다음 세 가지 유형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① 수출대금 미회수 – 무역대금을 신고하거나 사후보고하지 않고 장기간 미회수하거나, 허위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회수를 회피하는 행위.
② 변칙 무역결제 – 은행을 통한 정상 결제 대신, 환치기나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이용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 유동성을 교란시키는 행위.
③ 재산 해외도피 –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외화를 과다 유출하는 행위.
관세청은 이 같은 불법 행위들이 외환시장 불안정성과 환율 변동성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전국 세관 간 공조를 강화해 단속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AI 기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의심 거래를 사전에 포착하고, 신속히 조사·적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고환율 상황에서 불법 외환거래는 외환시장 안정과 금융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엄정한 단속을 통해 건전한 무역·외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외환거래는 단순한 탈법을 넘어, 국가 경제의 신뢰를 흔드는 행위다. 관세청의 이번 상시단속이 환율 안정과 투명한 무역질서 확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