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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경기도, 미숙아 의료비 최대 2천만 원 지원… 육아비 부담 완화

미숙아 최대 1천만원 → 2천만원, 선천성이상아 최대 5백만원 → 7백만원

 

경기도가 늦은 결혼과 고령 출산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 증가에 대응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도 넓힌다. 의료·양육 부담을 동시에 낮춰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초저체중아 최대 2천만 원

경기도는 올해부터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출생 체중별 400만~2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기존 300만~1천만 원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특히 **초저체중아(출생체중 1kg 미만)**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출생체중 2.5kg 미만 저출생아 가운데,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 또는 수술을 받은 미숙아다.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확대… 최대 700만 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 역시 기존 최대 500만 원 → 7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 코드) 진단을 받고,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해 2년 이내 입원·수술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소득 기준 완화

의료비 지원과 함께 육아 필수재 지원 문턱도 낮아진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기저귀 바우처 월 9만 원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 조제분유 바우처 월 11만 원을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인·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취약가구가 고정적인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치료·양육 포기 없도록 촘촘한 안전망”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확대는 아이를 낳고 기르려는 가정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나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목적”이라며 “의료비와 육아 필수재 지원 강화가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저출생 반등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비와 생활비는 출산·양육의 가장 큰 장벽이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위기 순간에 바로 도움이 닿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원의 폭과 접근성을 함께 넓힌 만큼,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