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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자체 모집…전국 확대 추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실시

 

보건복지부가 오는 **1월 6일부터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의료와 돌봄을 가정 중심으로 통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 집에서 받는 통합 돌봄 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료와 간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병원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 없이도 자택에서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 현재 344개소 운영…2026년 전국 확대 목표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해당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소의 재택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향후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참여 대상과 신청 방법

참여 자격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로 제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꾸려 수급자의 건강상태, 기능, 주거환경 등을 평가하고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돌봄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 의료취약지엔 병원급도 참여 가능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은 **병원(종합병원 제외)**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특히 군 지역이나 응급·분만 등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병원이 대상이며, 지난 공모부터 도입된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델 역시 이번에도 가능하다.

 

이 경우 의사는 의료기관이 담당하고,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인력을 활용해 협업형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 수가 및 인센티브 지원

의료기관에는 방문진료료, 보건소에는 재택의료기본료가 각각 지급되며, 의료기관은 추가로 수급자당 월 2만 원의 협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모 결과는 지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운영계획, 지역 분포, 참여 경험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선정된다.

 

■ 복지부 “모든 지역에 재택의료 기반 마련할 것”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고령사회의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 기반 돌봄체계 구축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