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 범위를 대폭 넓힌다. 기존 해삼에 한정됐던 고용 대상 품종을 총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16개 품종 확대… 2년간 시범 운영
그동안 양식업계는 고령화 심화와 청년층 유입 부족으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어 왔다. 특히 친어(어미) 관리, 종자 생산, 중간양식, 성어 사육 등 고숙련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법무부와 협의를 이어왔고, 그 결과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에 따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 E-7-3 비자 도입… 연 200명까지 고용 가능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3일 비자·체류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해당 16개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E-7-3) 비자 발급을 의결했다.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2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면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연간 약 200명의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업체당 고용 인원은 최대 2명으로 제한된다.
■ 비자 신청 절차는?
외국인 양식기술자를 고용하려는 업체는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종사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확보한 뒤,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양수산부의 고용 추천을 받아 법무부 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비자 발급이 이뤄진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양식업계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이 다소 완화되고, 필요한 전문 인력을 제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앞으로도 비자·체류정책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인력 수혈을 넘어, 국내 양식업의 기술 공백을 메우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범사업이 현장에 얼마나 빠르게 안착하느냐가 향후 상시 제도화의 관건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