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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전주시, 아이돌봄 예산 135억 원 편성…지원 대상·혜택 확대

1월 한 달간 정부 지원 소득 유형 재판정 실시,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 신청

 

전주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아이돌봄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는 올해 아이돌봄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6억 원 증가한 135억 원을 편성하고, 소득유형별 이용 요금 지원 확대와 서비스 연계 강화, 돌보미 관리 체계 개선 등 아이돌봄 서비스 전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 시간도 연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영아 돌봄 수당 인상(시간당 1500원→2000원) △유아 돌봄 수당 신설(시간당 1000원)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긴급 돌봄 수당 신설(5000원) △돌보미 건강검진비 인상(연 3만 원→연 5만 원)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요금이 차등 지원된다. 맞벌이·다자녀·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 주 대상이며, 현재 전주지역에서는 월평균 700여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월 한 달간 기존 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소득유형 재판정을 실시한다. 기존 이용 가정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맞벌이 부부·한부모 가구에 한함)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재판정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오는 2월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돼 서비스 이용 요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2026년 새해에는 이용자 부담 완화와 긴급 돌봄 강화,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통해 시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확대는 곧 부모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진다. 전주시의 이번 정책이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신뢰를 주는 제도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