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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직자 재산신고 3월 3일까지…가상자산·회원권도 의무 등록

'올해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실시, 3월 말 통합 재산공개

 

국가 및 지방 정무직을 비롯해 4급 이상 공무원 등 약 3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6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 3월 3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 통해 신고

인사혁신처는 1일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3월 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2월 말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3월 3일까지 연장됐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직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약 30만 명에 달한다.

 

■ 가상자산·회원권·예술품까지 신고대상

신고해야 할 재산 범위는 광범위하다.
부동산 관련 권리뿐 아니라 ▲1,000만 원 이상 현금·예금·보험 ▲주식·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 ▲500만 원 이상 금·백금·보석류·예술품·회원권 ▲연소득 1,000만 원 이상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특히 모든 가상자산 및 예치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는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를 진행하며, 정보제공동의자 설정 시 금융·부동산·가상자산 정보를 자동 연계해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다.

 

■ 3월 말, 공직자 재산 정보 전면 공개

정부는 재산등록 의무자 중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 내용을 3월 말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정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직자이며, 시민들은 기관명 또는 이름으로 검색해 재산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신고된 재산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며, 거짓 신고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징계·해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 재산신고 설명회 및 챗봇 상담 서비스 운영

인사혁신처는 공직자들의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를 이달 중순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또한 애니메이션 안내 영상과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안내서를 배포해,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문자 알림 서비스로 신고 마감일을 안내하고, 공직윤리시스템 상담 인력 확충 및 챗봇 운영을 통해 재산신고 기간 중 24시간 문의 응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핵심 제도”라며 “신고의 편의성을 높여 공직자들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재산공개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가늠하는 척도다. 기술적 편의와 투명한 공개가 함께할 때, 공직윤리의 수준 또한 한층 높아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