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12월 2일)하고, 국무회의 의결(12월 23일)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경영 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점이 눈에 띈다. 기존에는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5년 내 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한 양도세를 즉시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도 제한 없이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공동영농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 증여세 면제, 농협·산림조합 조합원 예탁금 및 출자금 비과세 혜택 등 14건의 농업 분야 조세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이 가운데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대한 예탁금(3,000만 원 한도) 이자소득과 출자금(2,000만 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총급여 7,000만 원(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 준조합원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9~12%) 제도도 3년 연장됐지만, 당기순이익 20억 원 초과분은 세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상향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은 농업인의 세제 부담을 줄이고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업법인과의 협업을 통한 구조 개선과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세법 개정은 ‘농업인의 세제 혜택 유지’ 그 이상이다. 농지를 법인에 출자해 규모화·협업화를 유도하는 방향은 농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