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임대료 인하 조치를 통해 현장의 체감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에 따르면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총 2만5,996건에 약 1,383억 원이 지원됐다. 또한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돼 3만1,234건, 871억 원 규모의 지원 성과를 기록했다.
이번 연장 조치에는 임대료 요율 인하뿐만 아니라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 지원도 함께 포함된다. 단순한 비용 경감에 그치지 않고,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해 사업 지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일선 관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료 부담 완화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며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출보다 먼저 나가는 고정비가 임대료인 현실에서, 이번 조치는 단기 처방이지만 분명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이다. 다만 연장에 그치지 않고, 업종·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보다 정교한 임대 정책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