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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부 “농어촌 주민에 월 15만 원 기본소득 지급”…10개 군 시범사업 확정

농식품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지방정부 합동 성과창출 협의체 발족

 

정부가 농어촌의 소멸 위기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의 새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2월 29일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사업의 구체적 방향과 협력체계를 발표했다.

 

■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활력 회복 위한 새 정책 실험

이번 출범식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해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군수 및 광역 지자체 관계자, 연구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오는 2026년부터 2년간(‘26~’27) 시행될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경인사연 및 지방정부와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다.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 주민에게 정기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상공인 및 공익적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할 계획이다.

 

■ 지역 맞춤형 모델 도입… “소멸 위기 농촌에 지속가능한 기반 마련”

시범사업은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 일반형(7개 지역)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증진 효과 검증

  • 지역재원창출형(3개 지역) : 지역 내 자산을 활용한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모델

 

정선군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정선형 기본소득 모델’을, 순창군은 보편적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 ‘순창형 기본소득 모델’을 각각 발표했다.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따라 사용 지역을 세분화하고, 도서·산간 등 소비 취약지역에서도 소비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 법적 근거 마련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추진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의 제도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을 2026년 내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해 주민이 직접 지역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연계, 지역경제의 자립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각 군에는 민관 합동 지역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연구 기반의 객관적 평가… 실증 데이터로 정책 완성

농식품부와 경인사연은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을 운영한다.
이 연구단은 조사·경제·사회·자치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기본소득이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는 정책공론화 및 본사업 추진 방향 결정(2027년) 에 반영돼, 증거 기반의 정책 설계와 투명한 사업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 될 것”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농어촌의 삶을 지키는 이 정책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을 실현할 구체적 수단”이라며 “농어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와 사회 구조를 재설계하는 실험이다. 지역 맞춤형 모델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이번 시범사업이 ‘지방소멸 대응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