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해 폐업 등 위기 상황에서의 보호를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최장 5년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책 연계 혜택도 강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이나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에 신청할 경우, 금리 0.1%p 우대와 서류평가 가점을 제공한다. 특히 2026년에는 서류평가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 연수에 따른 차등 가점 도입도 검토 중이다.
신청 절차는 간소화됐다.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원스톱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지원만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에서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안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를 통해 보험료 지원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위기 때 작동하는 안전망이 있어야 도전도 지속된다. 보험료 지원과 정책 연계 인센티브가 결합된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