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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2026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 소상공인의 불가피한 폐업 등으로 실업급여, 훈련비 지원등 재기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보험료 지원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해 폐업 등 위기 상황에서의 보호를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최장 5년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책 연계 혜택도 강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이나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에 신청할 경우, 금리 0.1%p 우대서류평가 가점을 제공한다. 특히 2026년에는 서류평가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 연수에 따른 차등 가점 도입도 검토 중이다.

 

신청 절차는 간소화됐다.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원스톱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지원만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에서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안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를 통해 보험료 지원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위기 때 작동하는 안전망이 있어야 도전도 지속된다. 보험료 지원과 정책 연계 인센티브가 결합된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