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년간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내놨다.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이 확정·발표됐다.
■ 아동정책의 새 방향, ‘기본사회’로
이번 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차원의 핵심 로드맵이다.
정부는 제2차 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 발달과 보호 인프라를 확충했으나, 여전히 아동 간 격차 확대, 디지털 기기 과의존, 건강지표 악화 등 과제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새 계획은 ① 발달단계별 권리 보장, ② 맞춤형 보호 확대, ③ 아동 참여 강화를 3대 축으로 설정하고, 10대 과제와 78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 돌봄·보호 체계 강화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26년부터 매년 1년씩 상향해 2030년까지 확대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추가급여 지급도 검토된다.
또한 ‘나홀로 아동’ 문제 해소를 위해 마을돌봄시설 운영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 완화 및 수당 인상으로 돌봄인력 처우를 개선한다.
지역 중심의 ‘온동네 초등돌봄’ 모델을 확산하고, 아침·저녁·휴일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할 ‘틈새돌봄’ 서비스도 확대된다.
■ 디지털·정서 건강 지원 강화
정부는 디지털 기기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예방·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한 정서·행동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까지 연계하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동 자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심리부검을 통한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도 추진한다.
체육활동 활성화와 예방접종 확대도 포함됐다.
학교 스포츠클럽과 체육수업을 내실화하고, HPV 백신 지원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 공적 입양체계 전환 및 가정위탁 강화
2025년 7월부터 국가 주도 공적 입양체계가 도입되며, 해외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또한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위탁가정 지원 확대 및 법적 권한 강화로 안정적 보호 환경을 조성한다.
■ 취약계층·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정부는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AI 예측모형을 활용하고,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회복 및 재학대 방지 대책도 병행한다.
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미등록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 자립준비청년 취업가점 확대 등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된다.
■ 아동권리 기반 사회로의 전환
정부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국가·사회·가정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아동친화도시’ 확대 및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으로 권리 보호를 제도화한다.
아동총회·권리포럼 등 참여 통로를 넓혀 아동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아동정책의 방향타”라며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행복한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는 시각 전환이 핵심이다. 다만 현장의 실행력과 예산 뒷받침이 함께 가지 않으면 또 하나의 계획에 머물 수 있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