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4월 26일 발생한 하수관로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 ㄱ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월 19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편도 3차선 도로 중 한 차로를 깊이 4m가량 굴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사 중 굴착 사면이 붕괴되며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토사에 매몰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참변이 일어났다.
수사 결과, 도로 위를 지나는 차량의 지속적인 진동으로 인해 굴착면의 붕괴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시공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흙막이 설치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
특히 현장 작업자들이 붕괴 위험성을 감지하고 현장소장에게 안전보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견이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는 게 조사 당국의 판단이다.
당국은 ㄱ씨가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을 보였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초 안전수칙을 무시하거나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구속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또다시 ‘인재’로 기록됐다. 안전 불감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본질은 여전히 ‘사후약방문’에 머물 수밖에 없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