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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대금 조기 지급 독려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명절 전 대금 조기 지급 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0일간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다.

 

■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독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등으로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중소기업이 제때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자들의 조기 지급을 유도한다.
특히 미지급 대금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 권장하고, 필요 시 현장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 전국 10개소 신고센터 운영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수도권, 대전·충청, 부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에 총 10개소 설치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뿐 아니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센터를 운영해, 중소 협력업체가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는 우편, 팩스, 온라인(공정위 누리집), 전화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전화상담만으로도 미지급 대금 관련 조기 해결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자진시정 기회 제공…기업 부담 완화

피신고인인 원사업자에게는 정식 사건화 전에 대금 지급 등 자진시정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줄이고, 기업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 경제단체와 협조…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전경련, 건설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10여 개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설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설 이후 지급 예정인 대금도 가능하면 명절 전 조기 지급을 당부할 계획이다.

 

■ 추석 때는 232억 원 지급 조치

지난 추석 명절에도 공정위는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해 **미지급 대금 202건(약 232억 원)**을 지급 조치했다.
또한 16,600여 개 수급사업체에 총 2조 8,770억 원의 하도급대금이 명절 전 조기 지급되도록 유도한 바 있다.

 

■ 공정위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기대”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원사업자의 자율 시정과 하도급법 위반 예방, 그리고 중소기업의 명절 전 자금난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다. 공정위의 신고센터 운영이 단발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원사업자들의 **‘지속적 상생문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