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인근 주민이 제기한 간접 피해 보상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원만히 해결됐다. 공익사업 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환경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생활환경 피해 호소” 주민 민원, 권익위 중재로 해결
해당 민원인은 제천-영월 고속도로 사업지 인근에 거주하며, 거주지 30m 앞에 나들목 연결도로가 신설되면 소음·진동·분진에 직접 노출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기존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잃게 된다”며 한국도로공사에 설계 변경 또는 토지·건물 매수 보상을 요청했지만, 도로공사는 “사업 구역 외 지역은 법적으로 보상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 부체도로 위치 변경…민원인 토지 편입해 보상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 끝에 부체도로 설치 위치를 조정했다.
당초 다른 지역에 설치 예정이던 부체도로를 민원인의 토지가 포함된 구간으로 이전하고, 해당 토지와 건물을 공익사업 지구에 편입해 보상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인근 지역에서도 부체도로 설치를 반대하는 다른 민원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주민 간 갈등 조정까지 병행해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했다.
■ “법적 한계 속에서도 실질적 권익 보호한 사례”
국민권익위 최선호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 인접 토지의 경우 법령상 보상이 어렵지만, 이번 사례는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주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한 의미 있는 합의”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공익사업의 설계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의 환경권·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기준만으로는 담기 어려운 ‘생활 피해’를 공공기관이 직접 조정하고 보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향후 공익사업 갈등 해결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