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현장의 안전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보다 명확히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수준 상향이다. 그동안 해당 행위는 과징금 산정 시 ‘중(中)’ 수준의 중대성으로 평가됐지만, 앞으로는 ‘상(上)’으로 상향 적용된다.
현행 과징금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종합해 산정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산업재해 예방 비용이나 안전관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보다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산업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와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 비용은 거래 조건이 아닌 책임의 문제다. 이번 과징금 기준 상향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돼 온 비용 전가를 끊는 실질적 경고가 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