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의 비전과 실행전략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이번 계획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되며, 도심융합특구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첫 종합 로드맵으로 평가된다.
■ 도심융합특구, 지방 대도시 혁신 허브로 육성
‘도심융합특구법’(2024년 4월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된 이번 계획은, 도심융합특구를 산업·주거·문화가 결합된 복합혁신공간으로 조성해 지방 대도시의 자생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는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계획을 마련했으며, 도심 내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생활·산업 복합공간을 구축할 방침이다.
■ 청년·기업이 모이는 혁신 정주공간 조성
도심융합특구는 청년층과 혁신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고품질 정주환경과 일자리 중심지로 개발된다.
이를 위해 특화학교·병원·도서관·수영장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연구시설 및 기업 지원기관 집적, 광역철도망 연계로 접근성 강화 등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청년이 머물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도심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 전국 확산 위한 ‘추가 지정 기준’ 마련
현재 도심융합특구는 5개 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에 시범 조성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인구 50만 명 이상 비수도권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 추가 지정 기준을 제시하고, 도심융합특구의 전국적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특구별로는 조성 목표, 추진 전략,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각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발전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 세제 혜택·규제 완화로 민간 참여 유도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는 다양한 특구(기회발전특구·R&D특구·글로벌혁신특구 등)와의 중첩 지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인허가 신속처리,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범부처 차원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집중된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방세 감면, 부담금 경감,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차원의 혁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신광호 국토정책관은 “도심융합특구는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융합된 지방 도심형 혁신공간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이번 종합발전계획을 계기로 지방 대도시의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본격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새로운 축이다. ‘특구 중심의 분권형 도시 성장’이라는 국토부의 방향성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