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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대광위, 광역BRT 권한 ‘충청광역연합’에 위임… 지방 교통자율성 강화

간선급행버스법 시행령 개정… 충청광역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위임 고시 제정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의 일부 권한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고시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 교통정책의 자율성과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충청광역연합’이 첫 적용 사례로 선정됐다.

 

■ 광역 BRT 권한, 지방에 첫 이양… 지역 중심 교통정책 실현

이번 고시는 2025년 7월 개정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광역 BRT 사무 중 지역 여건과 밀접한 업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충청광역연합’(2024년 12월 출범)**이 광역 BRT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세종~공주, 세종~천안 광역 BRT 사업에 대한 일부 행정 권한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

 

■ 대광위는 총괄, 충청광역연합은 현장 집행

대광위는 BRT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계획 승인 등 광역 차원의 정책·조정 업무를 계속 맡고, 실시계획 승인, 준공 고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32개 세부 행정 사무는 충청광역연합이 담당한다.

 

이로써 BRT 사업의 기획부터 시행, 운행까지의 전 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위임된 주요 사무 32개… ‘계획부터 운행까지’ 지역이 주도

이번 권한 위임의 핵심은 BRT 사업의 전주기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위임 대상 주요 사무는 다음과 같다.

  • BRT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 공사 준공 고시 및 준공 전 사용허가

  • BRT 운송사업 면허 발급 및 사업계획 변경 인가

  • 운임 신고 수리, 휴업·폐업 허가, 사업 정지·면허취소 등 운영 관리 전반

이를 통해 충청광역연합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 첫 적용: 세종~공주·세종~천안 광역 BRT

권한 위임이 적용되는 노선은

  • 세종~공주 광역 BRT (공사 중, 2026년 준공 예정)

  • 세종~천안 광역 BRT (설계 중, 2030년 준공 예정)

2025년 12월 25일부터 충청광역연합은 해당 사업의 준공 고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을 직접 처리하게 된다.

 

■ 김용석 위원장 “지방분권형 교통정책의 실질적 출발점”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권한 위임은 ‘5극 3특(五極三特)’ 체계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광역 교통정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지역 맞춤형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청광역연합에 대한 이번 권한 이양은 ‘중앙 주도형 교통정책’에서 ‘지역 실행형 교통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세종·공주·천안을 잇는 광역BRT가 향후 지방교통의 성공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