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북구는 12월 24일 구청장실에서 ‘아동권리 대변인 위촉식’을 열고 신규 및 연임 대변인 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아동권리 대변인은 ▲장석환 변호사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 류정미 지부장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이수빈 팀장 등 총 3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침해 사례를 모니터링하며, 아동 친화적 정책 제안 및 개선 활동을 펼치게 된다.
아동권리 대변인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취지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독립적 아동권리 보장기구로, 행정기관이나 기관의 제약 없이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울산 북구는 지난 2019년부터 아동권리 대변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오며, 지역 내 아동 인권 보호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아동권리는 단순한 보호의 개념을 넘어, 우리 지역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가치”라며 “대변인들의 전문성과 활동이 북구 아동의 목소리를 구정 전반에 반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의 책임”이라며 “북구도 행정적으로 적극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이의 권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울산 북구의 아동권리 대변인 제도가 실질적인 보호와 변화를 이끄는 지역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