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공공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다시 한 번 손을 맞잡았다. 두 부처 장관은 12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현장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18일 첫 합동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장관급 현장행보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 8~9월 전국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실시한 후속 조치다.
두 장관은 현장에서 △공종별 직접시공 및 하도급 현황, △하도급사의 시공 자격 여부, △불법 재하도급 발생 여부,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근로자 임금체불, 안전사고로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이 바로 서야 현장이 바뀐다”며 공공기관의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어 “LH처럼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하는 등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안전사고와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9월 국토부와 함께 전국 단위 합동감독을 실시한 바와 같이, 내년에도 긴밀한 협업을 이어가 ‘일하다 다치는 일,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을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장관은 “국토부와 노동부가 함께 현장에 나선 것은 건설현장의 불법과 체불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부처가 힘을 합쳐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불법하도급의 근절은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정의 출발점이다. 정부의 단속이 일회성이 아닌, ‘투명한 건설문화’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