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7 (토)

  • 구름많음동두천 -5.6℃
  • 구름조금강릉 1.5℃
  • 맑음서울 -3.6℃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0.5℃
  • 맑음광주 -2.1℃
  • 맑음부산 1.3℃
  • 구름조금고창 -1.5℃
  • 구름조금제주 5.7℃
  • 구름많음강화 -4.7℃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0.9℃
  • 구름조금경주시 -0.3℃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생활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 개정…예상 과징금 기준 10억으로 상향

심사관 전결, 서면심의 확대 등 사건처리 신속화·효율화 도모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 규칙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 전결 권한 확대…중대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공정위는 먼저 심사관 전결 경고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피심인의 매출액 및 예산액 기준을 기존 대비 최대 40% 상향해, 경미한 사건은 심사관 전결로 처리하고 전원회의와 소회의는 중대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업집단 분야의 경미한 신고·제출의무 위반까지 전결 경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으며,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감면신청 사건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서면심의 확대…예상 과징금 기준 3억 → 10억 상향

피심인이 행위 사실을 인정해 다툼이 없는 사건의 경우, 서면심의가 가능한 범위를 넓혀 심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약식 의결 청구 가능 기준을 기존 ‘예상 과징금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했다.

 

또한 피심인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도 확대했다.

  • 전원회의 사건: 4주 → 8주

  • 소회의 사건: 3주 → 6주

이는 실제 현장에서 잦은 제출기한 연장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회의가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명령할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피심인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절차적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

 

■ 동의의결 절차, 2주 단축으로 ‘신속성’ 강화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기반한 동의의결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절차의 처리 속도를 높였다.
기존에는 사건절차규칙상 의견 제출기간(최대 4주)을 준용했으나, 앞으로는 동의의결 사건에 한해 의견 제출기간을 2주로 단축한다.

 

또한, 절차 개시 여부 심의는 ‘심사보고서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 역시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열리도록 명문화했다.

 

이로써 그동안 실무상 불명확했던 심의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동의의결 제도의 신속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강화했다.

 

■ 사건자료 관리·행정 편의도 강화

심사관과 피심인이 의견청취나 심의 과정에서 사용한 발표자료를 회의 당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사건기록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나 분할납부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서식을 신설해, 피심인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동의의결 사건의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 “신속한 사건 처리와 피심인 방어권 보장,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공정위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사건처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피심인의 방어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정위 사건 처리의 속도와 공정성을 균형 있게 개선한 제도적 전환점이다. 절차 간소화가 곧 권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성과 법적 정당성의 균형 유지가 향후 핵심 과제로 꼽힌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