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정책 효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항목별로 적용 기간과 종료 시점을 달리 설정했다.
정부는 먼저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휘발유 △7%, 경유·LPG부탄 △10%)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유지된다.
이번 연장은 국제유가 변동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연장 기간 동안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 58원, LPG부탄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돼 체감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소비 회복을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장된다. 정부는 2025년 1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를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내수 회복 흐름을 고려해, 이번 연장을 끝으로 2026년 6월 말 이후에는 제도를 종료할 방침이다.
반면,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이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된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적용되던 한시적 세제 지원은 최근 연료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점을 감안해 12월 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세금 인하는 단기 처방이지만, 민생이 체감하는 효과는 분명하다. 연장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종료 이후를 대비한 중장기 물가 대응 전략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