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M&A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승계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 고령화로 승계 공백 확대…“5만 개 넘는 기업이 후계자 부재 위험”
중기부에 따르면, 60세 이상 경영자가 이끄는 중소기업 비중은 지속 증가세에 있으며, 자녀 부재나 승계 기피 등으로 후계자가 없는 기업이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달한다.
특히 후계 부재로 지속경영이 불투명한 제조업 중소기업은 5만 6천여 개, 이 중 83%가 서울 외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폐업이 곧 지역 산업 기반의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세대교체가 아닌 승계 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① M&A 기반 승계 특별법 제정 추진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 승계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중소기업승계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중소기업 승계 개념이나 지원체계를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어 M&A 방식의 승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별법에는 △M&A형 승계 정의 △지원 대상(경영자 연령·경영기간 등) △정책적 지원 항목을 포함하고,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의 가업승계 조항을 통합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한다.
또한, 공공·민간기관을 **‘기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해 승계 대상 기업 발굴, 컨설팅, 자금·보증 연계, 교육 지원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② ‘기업승계 M&A 플랫폼’ 구축…정보 비대칭 해소
M&A 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중기부는 기업승계 전용 M&A 플랫폼을 신설한다.
해당 플랫폼은 기술보증기금이 2026년 상반기 시범 구축해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매도·매수 희망 기업을 선별해 진성 수요를 매칭하고, 거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M&A 중개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민간 중개·자문사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③ 절차 간소화·제도 개선으로 M&A 친화적 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M&A는 대기업과 달리 주주 수가 적고 구조가 단순하지만, 현행 상법상 동일한 절차(주주총회 소집 통지 등)를 적용받아 거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승계 목적의 M&A에 한해 상법상 절차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 및 전문가와 협력해 세제·보증·금융 인센티브 방안도 추가로 검토한다.
④ M&A 비용 지원 및 사후 성장 프로그램 마련
M&A는 거래 성사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컨설팅·기업가치 평가·실사 비용 등 상당한 부담이 발생한다.
중기부는 특별법을 통해 이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도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할 예정인 M&A 플랫폼을 활용해 기초 컨설팅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M&A 이후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 지원, 보증, 인재 육성 등 사후 성장지원 제도도 포함될 예정이다.
■ “기업 승계는 지역경제의 생존 문제…특별법 제정 시급”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중소기업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역경제 유지와 제조업 기반 보존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국회와 협력해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입법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승계 절벽’은 더 이상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M&A를 통한 승계 활성화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닌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의 복원 전략으로 자리 잡을 때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