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관별 책임성과 자율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평가제도 전면 개편…등급 편중 문제 해소
이번 개편은 지난 9월 도의회 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가·나 등급 편중 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방법, 보수체계, 기관장 중도사임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제도 전반을 손질했다.
우선 공공성 비중이 높은 군산·남원의료원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평가 성과급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공공의료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외 기관은 도정 핵심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평가를 유지한다.
■ 평가 방식 개선…객관성·형평성 높인다
경영평가는 기존처럼 절대점수제를 유지하되, 행정안전부 제안 모델을 반영해 지표 난이도와 목표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도 확대해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에 등급 조정 권한을 부여해 상위등급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채용·인사 비리나 중대재해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관에는 최하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앞으로 ‘지표개선위원회’를 신설해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기관별 경영성과의 실질적 변화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인건비·보수체계 개편으로 합리적 임금 구조 정비
출연기관 인건비 상승률과 직급 간 임금격차 심화 문제도 개선 대상이다.
전북도는 단기적으로 하위직군의 인상폭을 높이고, 상위직은 완화하는 임금 조정 방안을 도입한다.
아울러 외부 용역을 통해 보수체계 전반을 재검토해 부적정 수당 및 과도한 임금 상승을 차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타 시·도와 비교해 발생한 임금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건전한 인건비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다.
■ 기관장 책임성 강화…중도 사임 시 불이익 적용
기관장의 중도 퇴임으로 인한 조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완수 서약서 제출 의무제가 도입된다.
특히 선출직 출마 등 개인 사유로 중도 사임할 경우,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돼 성과급 지급이 제한된다.
이 제도를 통해 기관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책임경영 원칙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 “출연기관은 도정의 동반자…책임경영 문화 정착 기대”
천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출연기관은 도정 핵심시책을 함께 추진하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책임과 성과가 조화를 이루는 경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가제도의 목적은 단순한 순위 매김이 아니라 ‘조직의 성장’을 이끄는 데 있다. 이번 개선이 전북의 공공기관들이 진정한 자율책임 경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