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고독사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 시행령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등이 고독사 예방 업무를 수행할 때 건강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고독사 위험군 명단을 데이터 기반으로 도출해, 위기 대상자의 상담·판정·사례관리 등 후속 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2024년 3월 신설된 ‘고독사예방법’ 제12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25년 구축을 완료해 2026년 2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 상황에 놓인 고독사 위험자를 신속히 찾아내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2026년 시스템 개통이 차질 없이 진행돼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독사 문제는 통계 너머에 ‘단절된 삶’의 경고음을 담고 있다. 데이터 기반 시스템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함께 따뜻한 사회적 관심이 병행되어야 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