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 제도가 한층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개선해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을 높이고,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액과 소급 지원 기간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업인의 노후 안정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 농업인 보험료 최대 50% 지원…연금·건강보험 동시 강화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올해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 5천 명, 건강보험료는 36만 9천 세대의 농업인이 지원을 받으며, 농촌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연금보험료 지원, 30년간 208만 명 혜택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 도입 이후 30년간 208만 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3조 원을 지원해왔다.
최근 5년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수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58만 2천 명의 농업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으며, 월평균 42만 5천 원의 연금을 수령하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 2026년 연금 기준소득금액 인상…월 최대 지원액 증가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은 106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전년 대비 4천 원(8.6%) 증가한 5만 350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내년에는 연금보험료율이 0.5%포인트 오르는 대신, 소득대체율이 1.5%포인트(41.5%→43%) 인상돼 기준소득금액 상향 효과가 농업인의 노후 소득 보장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건강보험료 지원도 확대…소급 적용 기간 연장
건강보험료 지원도 강화된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월 최대 지원금액이 10만 5,090원에서 10만 6,650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신청 직전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소급 지원이 가능해져 농업인의 체감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찾아가는 상담 강화
농식품부는 제도 인지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상담을 강화한다.
연금·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종이·전자 안내문을 배포하고, 농촌 지역 시·군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이동 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금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화 상담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촌의 고령화는 이미 현실이다. 연금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은 농업을 ‘생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삶’으로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다.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현장 안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