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채권 정리 작업을 확대하며 취약 차주의 재기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12월 23일 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손해보험사·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3차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되고 채권액 5천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약 18만 명이 보유한 1조4,700억 원 규모다.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은 전면 중단된다.
매입 채권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권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을 면밀히 심사해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채무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채권금융회사는 이미 지난주부터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했으며,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이번까지 총 세 차례 매입을 통해 약 7조7천억 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했으며, 수혜자는 중복 포함 약 60만 명에 달한다.
새도약기금은 2026년에도 대부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의 수시 매입을 이어가는 한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이 보유한 대상 채권도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업권별로 매각되지 않은 대상 채권이 확인될 경우, 단계적으로 인수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부업권의 참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한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회사는 기존 8곳에서 10곳으로 늘었다. 이는 대부회사가 원하는 시점에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유연성이 협약 참여를 유도한 결과로 분석된다.
장기 연체채권 정리는 단순한 채무 경감이 아니라, 다시 경제활동으로 돌아올 수 있는 최소한의 사다리를 놓는 일이다. 새도약기금의 지속성과 정밀한 심사가 성패를 가를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