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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제주도, 4·3희생자 보상 심사 확대…219명 안건 처리

22일 실무위, 보상금 지급 167명, 지급결정 변경 50명, 희생자 유족 2명 심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심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22일 오후 도청에서 제241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심사 167명 ▲지급결정 변경 심사 50명 ▲희생자 유족 심사 2명 등 총 219명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 뒤,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보상금 지급결정 및 신청 대상 희생자 1만2,431명 가운데 9,192명(73.9%)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다. 보상 절차가 본격화된 이후 상당 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현재까지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8,782명이며, 이 가운데 7,515명의 청구권자 7만9,302명에게 총 5,755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2021년부터 상시 심사 체계를 운영하며 추가 신고와 보상금 지급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해 왔다. 최근 3년간만 보더라도 ▲2023년 13회 ▲2024년 11회 ▲2025년 11회 등 총 35차례 회의를 열며 심사 속도를 꾸준히 높이고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연내 보상금 지급을 최대한 확대해 유족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4·3 보상은 행정 절차를 넘어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이다. 속도와 함께 공정성·신중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