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8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 선원의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밀린 임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명절을 전후해 선원 임금 체불을 점검하는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추석에도 임금 체불 사업장 35곳을 점검해 지속 관리한 결과, 13개 사업장 선원 56명에게 약 5억 2천600만 원의 체불 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번 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되며, 임금 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에는 즉각적인 지급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명절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사업체의 도산이나 파산으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아울러 소송 등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선원에게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연계해 상담과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선원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임금의 신속한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악성 체불 사업체에 대해서는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명절을 앞둔 임금 체불 해소는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생계 보호의 문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선원들의 땀의 대가를 지키는 실질적 장치로 작동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