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025년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 어가 906곳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 안으로 총 9억 6,666만 원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열악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소규모어가 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제주시는 지난 5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접수된 1,567어가를 대상으로 지급 요건을 면밀히 검증했다. ▲어촌지역 거주 여부 ▲국세청 소득자료 기반 소득 범위 확인 ▲타 직불금(농·임업 등) 중복 수급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한 결과, 최종 지급 대상자는 906어가로 확정됐다.
지급 대상별 현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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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699어가 중 485어가 선정(214어가 제외) / 총 6억 3,050만 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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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868어가 중 421어가 선정(447어가 제외) / 총 3억 3,616만 원 지급 예정이다.
지급 단가는 소규모어가 어가당 130만 원, 조건불리지역 어가당 80만 원(개인 64만 원 + 마을공동기금 16만 원) 으로 책정됐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947어가(소규모 564어가, 조건불리지역 383어가)가 직불금을 수령한 바 있다.
양우천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2025년 수산공익직불금 지급이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촌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어촌경제 기반 마련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어촌의 지속 가능성은 어업인의 안정된 삶에서 출발한다. 제주시의 이번 직불금 지원이 어업 현장의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