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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발효…대전 동구 “보상 절차 본격화”

동구보건소 방문 접수… 특별법 시행 이전 심의 완료된 기각 건도 재심 가능

 

대전 동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본격적으로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 등 부작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특히 법 시행 이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기각된 사례도 재심 신청이 가능하도록 포함돼, 피해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구제의 길이 열렸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이후 시·도 검토와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기한은 ▲신규 신청의 경우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재심의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26년 10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 1회 가능하다.

 

보상 항목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입원 간병비 ▲사망 일시보상금(사망 당시 최저임금×240배)과 장제비 ▲장애인 일시보상금(사망보상금의 10%) 등이 포함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명확해져 공정성과 신속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구민들이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대전 동구청 및 동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동구보건소 문의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은 이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세심한 행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